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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정한중 징계위원 추가 위촉은 위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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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측은 기존 징계위원이 사퇴한 뒤 새 위원으로 위촉된 정한중 교수에 대해 위촉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정 교수가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 이후 위촉됐다며, 징계 청구 이후 생긴 공석은 미리 정해놓은 예비위원이 채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관이 징계 청구 뒤 새로운 사람을 징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면 불공정한 사람을 자의적으로 지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위원 7명으로 구성돼 있고 예비위원 3명을 둬야 합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징계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가 아니라 사퇴로 공석이 된 경우에는 새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별도로 윤 총장 측은 오늘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요청하는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징계위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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