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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강제징용 일본제철 자산압류 불복 항고…이유없다"

연합뉴스 이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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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R 전경[PNR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PNR 전경
[PNR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제철이 한국 내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지난 8월에 이어 2번째이다.

11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해 달라"고 낸 압류신청 3건을 모두 승인했다.

법원 결정에 일본제철은 지난 8월 1건의 압류에 대해, 이달 9일 2건의 압류에 대해 즉시항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8월에 한 즉시항고를 '이유없음'으로 판단한 것에 이어, 이달에 한 2건의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서도 지난 10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압류와 관련한 사건은 대구지법 민사항고부에서 다루게 됐다.


대구지법 민사항고부는 통상 재판과 같은 절차로 이 사건을 판단하게 된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일본제철이 배상을 하지 않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피엔알(PNR) 주식 8만1천75주(액면가 5천원 기준 4억537만5천원)에 대한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일본제철은 그때부터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포항지원이 지난해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송달 절차를 시작했으나 일본 외무성은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수차례 반송함에 따라 올해 6월 1일 PNR에 대한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낸 PNR 주식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은 지난 8월 4일 0시에 발생했다.


이어 PNR 주식 매각 명령에 대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도 이달 9일 0시 발생해 법원이 매각명령 집행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lee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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