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권 후보 1위로 올라선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관과 검사가 퇴직한 뒤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이다.
최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수사 및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22년 3월에 예정된 20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내년 3월까지 법관과 검사는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7월까지가 임기인 윤 총장을 겨냥한 법안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는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특정 직업군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말했다. 또 이 법에 따르면 이수진·최기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다수가 21대 총선에서 출마가 불가능한 만큼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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