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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일본제철의 주식 압류명령 불복에 법원 또 “압류 정당”

중앙일보 문병주.백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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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의 당사자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주식 압류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전날 2건의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PNR의 주식을 압류하고 압류명령 결정문을 공시송달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등 원고 18명이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해달라”고 신청한 건에 대해 지난해 압류를 결정했다.

오후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일본제철 본사 앞에 설치된 안내판. 연합뉴스

오후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일본제철 본사 앞에 설치된 안내판. 연합뉴스


압류 자산은 일본제철의 한국 내 주식인 ‘포스코-닛폰스틸제철부산물재활용(RHF) 합작법인(PNR)’ 주식 총 19만4794주(액면가 기준 9억7397만원)이다.

하지만 일본제철이 시간을 끌며 압류명령문을 받아가지 않자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일본제철이 이달 9일 2건의 압류명령문을 받아본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일본제철은 2건에 대해서도 즉시항고장을 냈다.

포항지원 재판부는 즉시항고가 접수된 10일 곧바로 일본제철의 이의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문병주ㆍ백경서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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