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윤석열 타겟?" 검사 퇴직 후 1년간 출마 금지법 논란

매일경제 고득관
원문보기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11일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검사와 법관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90일 전에 사직하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개정안은 수사·기소와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선거 출마 제한 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다. 법안대로면 다음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검사나 법관은 내년 3월 9일까지 퇴직해야 한다. 야권 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최강욱 의원은 "현재 벌어지는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노골적 정치행위로 국론분열과 국정수행 차질의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의 출마를 제한해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득관 기자 kdk@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신민아 김우빈 공양미 기도
    신민아 김우빈 공양미 기도
  2. 2해수부 장관 후임
    해수부 장관 후임
  3. 3성탄절 인파 관리
    성탄절 인파 관리
  4. 4조세호 조폭 논란
    조세호 조폭 논란
  5. 5삼성 반도체 투자 리스크
    삼성 반도체 투자 리스크

매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