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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윤석열 겨냥한 법?…최강욱 '검사 퇴직후 1년간 출마불가' 발의

연합뉴스 손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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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열린민주당이 현직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김진애, 강민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최 의원은 "현재 벌어지는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노골적 정치행위로 국론분열과 국정수행 차질의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의 출마를 제한해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발의 이유를 말했습니다. 법안대로면 다음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검사나 법관은 내년 3월 9일까지 퇴직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야권 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옵니다. 현재 검사와 법관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90일 전에 사직하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손수지> <영상: 연합뉴스TV>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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