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7.0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미세먼지 피해보상' 환경단체, 한·중 상대 소송서 패소

아시아경제 조성필
원문보기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김현민 기자 kimhyun81@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매년 되풀이되는 미세먼지 피해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허명산)는 11일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등 90명이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거나 각하했다. 재판부는 한국을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 "정부가 의무를 소홀히 해 국민이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중국을 상대로 낸 청구에 대해선 "중국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부분은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어 소송 요건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했다.


앞서 최 이사장 등은 지난 2017년 우리 정부가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고, 중국 역시 심각한 미세먼지 피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총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중국 정부는 오염물질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을 파악해 국민의 안전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게 원고들의 주장이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원고들의 피해 주장과 입증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맞섰다.


최 이사장은 선고 뒤 "1년에 초미세 먼지로 1만명 넘게 사망하는 등 피해가 심한데도 정부 대책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 판결로 조금이나마 책임이 인정되길 바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미세먼지 가운데 40%가 중국 영향이라는 지표도 있는 만큼 중국 역시 이웃 나라의 피해를 책임지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응팔 10주년 류준열 혜리
    응팔 10주년 류준열 혜리
  2. 2전재수 통일교 의혹 조사
    전재수 통일교 의혹 조사
  3. 3김단비 우리은행 4연승
    김단비 우리은행 4연승
  4. 4정관장 인쿠시 데뷔
    정관장 인쿠시 데뷔
  5. 5민희진 보이그룹 뉴진스
    민희진 보이그룹 뉴진스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