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영상물에 사용된 음악에 적용되는 저작권료 징수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된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내년부터 적용하며 기존 조항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VOD)’ 요율 조정 등을 포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승인된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내년부터 적용하며 기존 조항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VOD)’ 요율 조정 등을 포함한다.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가운데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일반 예능, 드라마, 영화 등)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사용료는 ‘매출액x1.5%x연차계수x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계산된다. 연차계수는 내년에 1.0으로 시작해 2026년에는 1.333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최종 요율은 1.9995%가 된다.
여기에 복수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있다는 점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가운데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비율인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부가했다.
따라서 매출액이 1억원인 OTT 사업자의 경우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내년에는 150만원(1억원×1.5%×1.0)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내야 하며 2026년에는 199만9천500원(1억원×1.5%×1.333)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음악 예능이나 공연 실황 등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 서비스에는 요율이 3.0%부터 시작한다. 연차계수는 부수적 영상물과 같기 때문에 2026년에는 최종 요율인 3.999%(연차계수 1.333 적용)가 적용된다.
문체부는 "지금까지 국내외 7개 OTT는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타 사용료’ 조항을 근거로 음저협과 계약을 체결한 바 있지만,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내 주요 OTT 사업자 등과 갈등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안정적인 저작물 이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OTT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며 후폭풍이 일 조짐이 보이고 있다. OTT 업계는 넷플릭스에 적용하는 요율을 국내 OTT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신성장산업인 OTT에 막대한 경영 부담을 안겨준다고 주장해왔다.
또 OTT 측은 국내 OTT의 경우 넷플릭스와 달리 TV와 콘텐츠 동시공개 등 실시간 방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실시간 방송이 포함된 경우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타 사용료' 조항을 근거로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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