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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음악저작권 징수 규정 신설… 내년 드라마 배경음악 요율 1.5%

조선비즈 이경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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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영상물에 사용된 음악에 적용되는 저작권료 징수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승인된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내년부터 적용하며 기존 조항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VOD)’ 요율 조정 등을 포함한다.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가운데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일반 예능, 드라마, 영화 등)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사용료는 ‘매출액x1.5%x연차계수x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계산된다. 연차계수는 내년에 1.0으로 시작해 2026년에는 1.333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최종 요율은 1.9995%가 된다.

여기에 복수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있다는 점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가운데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비율인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부가했다.


따라서 매출액이 1억원인 OTT 사업자의 경우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내년에는 150만원(1억원×1.5%×1.0)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내야 하며 2026년에는 199만9천500원(1억원×1.5%×1.333)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음악 예능이나 공연 실황 등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 서비스에는 요율이 3.0%부터 시작한다. 연차계수는 부수적 영상물과 같기 때문에 2026년에는 최종 요율인 3.999%(연차계수 1.333 적용)가 적용된다.

문체부는 "지금까지 국내외 7개 OTT는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타 사용료’ 조항을 근거로 음저협과 계약을 체결한 바 있지만,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내 주요 OTT 사업자 등과 갈등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안정적인 저작물 이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OTT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며 후폭풍이 일 조짐이 보이고 있다. OTT 업계는 넷플릭스에 적용하는 요율을 국내 OTT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신성장산업인 OTT에 막대한 경영 부담을 안겨준다고 주장해왔다.

또 OTT 측은 국내 OTT의 경우 넷플릭스와 달리 TV와 콘텐츠 동시공개 등 실시간 방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실시간 방송이 포함된 경우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타 사용료' 조항을 근거로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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