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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 중 사망사고 내고 뺑소니… 30대 운전자 구속

조선일보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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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다운.

/일러스트=정다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이륜차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A(30대)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10대 B군을 자신의 포르쉐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버려진 차량을 토대로 운전자를 확인, 다음 날 A씨를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음주량과 신체적 특징 등을 고려해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고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은 “사망 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점 등을 고려할 때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피의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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