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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표결 참여 후 기피한 심재철에 비난 폭주

파이낸셜뉴스 김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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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지인의 조문을 마친 뒤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지인의 조문을 마친 뒤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총장 측이 징계위원회 구성의 부당함을 재가 강조하고 나섰다. 사상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절차는 앞서 2차례 연기된 것마저 모자라 연장전까지 돌입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0일 징계위에서 위원 5명 중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을 기피 신청했다. 윤 총장 측은 이들 4명이 공정한 심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심 국장은 자진 회피 신청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한 신청은 전부 기각됐다.

다만 기피신청 기각 결정 과정에서 심 국장의 회피 신청 시점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심 국장은 나머지 위원들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고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우선 표결에 참여한 끝에야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11일 “심 위원이 기피신청을 하자 스스로 회피한 것은 기피신청 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런 사람이 당초 심의에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피신청이 제출된 즉시 회피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국장이 초기에 회피했다면 위원이 4명이 되고, 그러면 2명의 위원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기피사유를 판단할 위원이 2명만 남은 탓에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기피신청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기피신청 기각여부 판단을 위해 새로 1명의 위원을 보충했어야 함에도 징계위가 기각결정을 밀어붙였다는 게 윤 총장 측 입장이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 사진=뉴스1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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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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