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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18 관련 3개 법안 통과 환영”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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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사

광주시청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5·18 관련 3개 법안(5·18왜곡처벌특별법안, 5·18진상규명특별법안, 5·18유공자예우법안)이 통과한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 광주시는 김이강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 땅에 5·18역사왜곡과 가짜뉴스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5·18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더욱 힘을 받게 됐다. 또, 5·18단체가 공법단체로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150만 광주시민의 간절한 염원, 여의도 앞에서 천막농성까지 하면서 5·18진실을 지켜내고자 노력했던 5·18단체들, 그리고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성원, 정부와 여·야에 끊임없이 3법 통과를 요청했던 우리시의 노력까지, 광주공동체가 역량을 결집해 이뤄낸 또 하나의 역사적 성과”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광주는 똘똘 뭉치면 못할 일이 없다”며 “5·18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곧 민주주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민주·인권·평화의 정신을 더욱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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