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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하루 만에 결론 못내려…15일 다시 심의

머니투데이 김태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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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지인의 조문을 마친 뒤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2020.12.10/뉴스1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지인의 조문을 마친 뒤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2020.12.10/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10일 9시간 30분 간 심의 끝에 일단 중단했다.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재개해 증인신문과 징계 의결을 마칠 예정이다.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해 오후 8시 쯤 종료했다. 오전부터 오후 3시까지는 심의 이전 절차가 진행됐다. 윤 총장 측은 기일연기 및 기피신청을 냈고, 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같은 절차는 점심식사 등을 이유로 정회된 2시간30분을 제외하면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오후 3시부터는 법무부 측의 의견진술이 진행됐다. 이후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진술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과 위원회가 직권으로 신청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추가해 총 8명에 대한 증인을 채택했다. 심 검찰국장은 징계위원으로 지명됐으나 이날 다른 징계위원 기피기각 의결에 참여한 후 스스로 물러나는 회피 결정을 했다.

15일 열릴 징계위원회에선 증인신문과 징계 심의, 징계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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