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결과가 안갯속이다. 당초 윤 총장 해임을 밀어붙이기 위한 '통과 의례' 정도로 여겨지던 분위기에서 해임 의결이 아닐 경우에 대한 각종 경우의 수가 등장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각되다보니 이를 따지는 데에만 여러 날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징계위 구성 상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의 공정성 시비를 피해가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총장을 해임하기 위한 절차 그 자체가 '윤 총장 해임'을 집어삼키는 더 큰 이슈로 확대돼 사태의 장기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정부서울청사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총장직에 복귀한 윤 총장은 결정 직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대한민국의 공직자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2020.12.1/뉴스1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결과가 안갯속이다. 당초 윤 총장 해임을 밀어붙이기 위한 '통과 의례' 정도로 여겨지던 분위기에서 해임 의결이 아닐 경우에 대한 각종 경우의 수가 등장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각되다보니 이를 따지는 데에만 여러 날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징계위 구성 상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의 공정성 시비를 피해가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총장을 해임하기 위한 절차 그 자체가 '윤 총장 해임'을 집어삼키는 더 큰 이슈로 확대돼 사태의 장기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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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프레임에 얽힌 추미애…"이미 문대통령 부담 너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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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결국 열리긴했지만 이날 중에 징계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징계위가 열리기 직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회의 불참을 얘기한 분 중 한 분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오늘 다 결론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예비위원들을 추천하든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도 했다.
실제 이날 징계위원회 외부 위원 두 명이 사퇴 및 불참 의사로 참석하지 않아 5명으로 심의가 진행됐다. 이중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회피 결정으로 물러나 윤 총장의 징계를 심의할 징계위원은 총 7명 중 4명으로 줄어들었다. 편향적 징계위 구성도 논란거리다. 윤 총장 징계 청구 사유와 직간접적으로 닿아있는 인사 일색으로 징계위를 구성하다보니 윤 총장에 대한 해임 등 중징계 결과를 정해놓고 심의를 한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이들이 해임 의결을 했을 때 과연 공정한 심의로 받아들여질 지 의문이란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는 가운데 이를 집행해야 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임 의결 후 윤 총장 측이 즉시 무효화 처분 소송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윤 총장을 해임하게 되면 후임 검찰총장을 지명해야 하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같이 추 장관 색깔이 확실한 인사를 임명할 경우 검찰 안팎의 반발이 거세게 일 것이 자명하다.
법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청와대 내에서도 법리를 따져봤을 때 윤 총장의 징계가 해임으로 판단되기 어렵다는 보고가 나오는 등 추 장관의 '닥치고 해임' 기조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무부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신경써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과천=뉴스1) 조태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0/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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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후폭풍 대신 정직 가능성…검찰 인사로 조직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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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팎에선 징계위원 구성 면면을 봤을 때 추 장관이 윤 총장 해임 의결에 방점을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청와대와 정치권 등에서는 해임 외의 다른 출구전략이 거론되고 있다. 윤 총장 해임이 가져올 후폭풍은 최소화하되 실질적으로 윤 총장의 지휘권을 묶어놓고 검찰 조직을 쇄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3~6개월' 선에서 징계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적정선 아니겠느냐는 전망이 여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정직이 결정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비롯해 일선 수사에 대한 지휘도 할 수 없다.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대행을 맡게 되는데 윤 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대신 표면적으로는 '무색무취'한 인사에게 조직을 추스리는 역할을 맡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동시에 검찰 인사를 단행, 민감한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고검과 대전지검을 중심으로 수사팀 및 수사지휘부를 교체하게 될 것이란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검찰총장 청문회도 할 필요가 없고 인사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윤 총장을 해임하는 것보다 훨씬 거칠지 않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미소짓고 있다. 2020.12.10/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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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에 거는 기대…"희망회로일 뿐"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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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윤 총장에 대한 최종 처리 방법이다. 정직으로 손발을 묶어놓는다 해도 윤 총장이 법적 투쟁을 통해 지속적으로 징계 절차의 부당성을 호소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올해 연말 안에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그물망을 좁혀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가 해임 대신 선택지에 여유를 갖게 될 수 있는 이유도 공수처에 대한 기대 때문이란 주장이다. 서울중앙지검에 계류 중인 윤 총장 관련 사건들을 비롯해 공수처가 윤 총장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검사 출신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은 윤석열과 검사들"이라며 "억지수사로 윤석열을 감옥에 보내고 동시에 눈엣가시 같은 검사들에 대한 집단학살이 벌어진다"고 우려했다. 공수처 출범을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비판을 무릅쓰면서까지 청와대와 여권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유일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와 여권의 일방적인 희망회로가 될 수도 있다"는 반박이 제기되기도 한다. 검찰이 나서서 윤 총장 관련 수사를 안한 것도 아니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전력을 쏟았지만 윤 총장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이 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는 점에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법적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됐으나 수사는 또다른 문제"라며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못한 것을 민변 출신 변호사들을 모아놓은 공수처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감찰과 수사로 옭아매려했으나 실패했던 전철을 다시 한번 밟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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