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윤 총장 측 신청을 검토한 결과 '기피권 남용'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검사 몫 징계위원인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4명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4명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외부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위원장 직무대리)과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이 중 심 국장은 회피신청을 해 스스로 징계위원에서 빠졌고,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은 기각된 것이다.
기피 여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징계위원들이 검토를 위해 윤 총장 측에 퇴정을 요구했고, 특별변호인들은 회의장 밖에서 잠시 대기했다.
징계위 결정에 따라 정 원장을 위원장으로 이 차관과 신 부장, 안 교수까지 총 4명이 증인 채택 등 절차를 밟아 본격적인 징계 심의를 하게 됐다.
#윤석열징계위원회 #기피신청 #기피신청기각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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