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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정경제 3법에 난 구멍, 반드시 메워야 한다"

이데일리 황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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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경제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가 다소 무색해진 후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정경제를 향한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반보 전진”이라며 “사외이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가 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이 아닌 ‘개별’ 3%로 완화돼 대주주의 영향력 차단이 어려워졌다”고 적었다.

그는 “다중 대표소송 기준은 총발행주식 0.01%에서 0.5%로 강화돼 대규모 상장사 소수 주주의 권한 행사 가능성이 줄었다”며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인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민이 민주당에 174석의 의석을 만들어주신 뜻을 살려, 공정경제 3법에 난 구멍을 반드시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가 미진한 만큼, 다른 보완 장치인 집중투표제를 반드시 통과시켜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집중투표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모두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라며 “국민이 위임해주신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 공정사회를 향한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법전에 새기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재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 취지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훼손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홍익표 의원, 이상민 의원,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김기식 전 의원 등도 공정경제 3법이 애초 입법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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