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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부당하고 위법하다"…징계위 불참

아시아경제 배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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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가 나가 소명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감찰·징계 자체 놓고 공방 예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 논의가 "부당하고 위법하다"며 10일 오전 열린 검사 징계위원회 참석을 거부했다.


윤 총장은 징계위 전날까지 참석 여부를 고심하다 "이 같은 절차에 내가 나가 소명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최종 불참을 결정했다고 윤 총장 변호인 측이 이날 전했다. 이에 따라 징계위에는 이완규ㆍ이석웅ㆍ손경식 변호사가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징계위는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오전 10시30분 시작됐다. 이완규 변호사는 출석 전 기자들에게 "총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징계위원들에게 최선을 다해 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윤 총장 측에 명단 공개를 거부한 징계위원은 청사에 대기 중인 기자들을 피해 회의실로 입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이 주요 사건의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는 등 징계 사유 6건을 들어 징계위 소집을 청구했다. 징계위는 징계위원장이 심의 개시를 선언한 뒤 청구권자인 추 장관의 입장을 법무부 측에서 대독하는 시간이 주어진다. 이어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징계위원 면면을 확인한 윤 총장 측이 무더기 기피 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다. 이미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징계위는 기피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한 뒤, 회의가 속개되면 본격적인 심문과 증인 신청ㆍ채택, 피청구권자 의견 진술 등을 이어간다. 현재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만 7명이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 증인을 누구까지 받아들일지도 관심이다.


쟁점을 놓고선 양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윤 총장은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추 장관이 직무정지를 발표한 사태 초기만하더라도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우세했다. 하지만 감찰위원회와 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데다 검찰 내외부에서도 총장 징계에 반발하는 주장이 잇따르며 징계위원들이 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하기에 부담이 커졌다는 관측도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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