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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창구' 의혹 윤갑근 구속심사 출석···"정상적 법률사무"

서울경제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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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해 이 같이 밝혀


구속 기로에 놓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우리은행 로비 의혹과 관련해 정상적인 법률사무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는 잘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고검장은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정상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며 “이 점을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는 본 적도 없고 잘 모르는 사이”라고 부연했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의 로비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윤 전 고검장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고검장의 김 전 회장 언급은 김 전 회장이 지난 10월 발표한 옥중 입장문에서 자신을 거론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전 회장은 입장문에서 “라임 펀드 관련 청탁을 위해 검사장 출신이자 야당 유력 정치인인 변호사에게 (라임 측이) 수억 원을 지급했고 실제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게 로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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