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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98곳 적발

연합뉴스 이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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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방진 덮개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거나 공사장 폐기물을 임의로 소각해 먼지를 발생한 경기지역 사업장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비산먼지 발생[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비산먼지 발생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13일 건설공사장, 폐기물 영업·처리업체 1만4천여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98곳에서 100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날림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등 69건, 날림먼지 및 폐기물 신고 미이행 21건,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을 포함한 처리기준 위반 8건 등이다.

군포시 한 업체는 공사장에서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고 천공작업을 하다가 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켜 적발됐다.

파주시에 있는 건설업체는 바퀴에 묻은 먼지·흙 씻기와 측면 물을 뿌리지 않은 채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운반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형사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야적장 외부 보관 등으로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미흡한 부천시 소재 2개 업체는 시설을 개선하도록 시에 통보했다.

gaonnur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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