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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석열 징계위’…秋-尹 막판까지 신경전

헤럴드경제 김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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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법무부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연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가 소집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초부터 끊임없이 충돌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사실상 ‘전면전’이다. 징계위 결론에 따라 어느 한쪽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이날 징계위에서는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6가지 비위 혐의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앞서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정보 외부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징계 청구 사유로 꼽았다.

윤 총장은 징계위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나 절차적 흠결 등을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등 3명이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으로 출석한다.


징계위는 심의에 앞서 논의될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증인 채택 문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징계위는 원칙적으로 위원장인 법무장관과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징계 청구자가 법무장관인 이번 건의 경우 추 장관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아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당초 당연직 위원인 이 차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윤 총장 측은 이 차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을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 외에도 공정성이 의심되는 위원이 참석할 경우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다.


징계위가 증인을 어디까지 받아줄지도 관건이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 등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징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땐 무혐의로 의결하고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문(不問) 결정을 내린다.

추 장관이 징계 청구와 함께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으로 볼 때 징계위에서 중징계를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심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이날 나오지 않으리라 예측하기도 한다. 이 경우 추가 기일을 지정해 심의를 이어가야 한다.

윤 총장은 어떤 징계 처분이 나오든 곧바로 행정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다툼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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