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 양모 구속 기소
16개월 된 입양아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A씨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양모 A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양부는 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상습적으로 입양아를 폭행해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지난 10월 입양아의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문가들과 아동학대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고, 향후 관련 기관에 개선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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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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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상습적으로 입양아를 폭행해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지난 10월 입양아의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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