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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방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징역 5년 구형

연합뉴스TV 추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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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방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징역 5년 구형

[앵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총회장이 공권력을 무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고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총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번 사건 기소는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신천지 교단의 강제 해체를 청원하는 여론에서 시작된 무리한 수사이고 누락된 신도수도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축소·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교회 자금을 횡령하고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경기장에서 종교행사를 개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 총회장의 재판에 맞춰 전국 신천지피해자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회장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신강식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대표> "이만희 재판 중 가장 중한 범죄는 개인 비리인 특경법 횡령 사안입니다. 만약 교회 돈이 사용되어 변호사 비용이 지출됐다면 이 또는 횡령죄가 성립할 것이므로…"

당초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 총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며 보석을 신청해 지난달 11일 풀려났습니다.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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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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