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 시민단체가 성 착취물 유포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앞으로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합성 영상물)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지인이나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9일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법촬영물 삭제는 피해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가족만 요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친구나 변호사 등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도 국가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삭제할 수 있는 불법촬영물에는 '딥페이크'라 불리는 이미지 합성기술에 의한 영상물도 포함됐다.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도 강화됐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 신고와 함께 여가부 장관에게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가부 장관은 사건이 발생한 기관에 대해 현장점검을 할 수 있고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와 사건 신고자에 대해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아울러 현재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점검결과는 공공기관과 초중고 평가에만 반영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학에 대한 평가에도 반영한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