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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과 5·18 특별법 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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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여야가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110여개 법안을 처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로 대응하면서 10일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는 거대 양당의 대치 속에서 ‘정치 실종’만 남긴 채 막을 내렸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 등 110여개 법안을 의결했다. 권력기관 개혁입법으로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세월호 사고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5·18 특별법 개정안 등도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남북관계발전법(전단살포 금지) 등 3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정기국회 종료 시점인 이날 자정까지 토론을 벌였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10일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다른 2개 법안도 필리버스터를 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도 처리할 방침이어서 ‘사흘간의 필리버스터 국회’가 펼쳐질 예정이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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