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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수처법·세월호특검법에 전원위 소집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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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검 임명 요청안 등 법안 2건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정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정회 중에 전원위원회를 어떻게 할지 원내수석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위원회는 정부조직에 관한 법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 300인 전원이 참여해 논의하는 제도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원위원회를 열 수 있고, 재적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해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김진솔 기자 jinsol0825@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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