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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삭제' 가족 외에 ‘대리인’도 가능해졌다

머니투데이 기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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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앞으로 불법촬영물 등 유포 피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대리인이 국가에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삭제지원 대상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확대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이하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등 유포 피해에 대해 대리인이 국가에 삭제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직접 삭제지원을 요청하지 못하거나 가족의 도움도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삭제지원 요청이 가능해졌다.

신종 디지털 성범죄 증가에 대응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외에 이미지 합성기술(딥페이크)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해서도 삭제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강화됐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 신고 및 여성가족부장관에 통보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여가부 장관은 사건 발생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직장 내에서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건 신고자에 대해서도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성폭력 사건 신고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가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일터와 학교 등 일상에서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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