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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수처법 등 3개 법안만 필리버스터…5·18처벌법·사참법 철회

중앙일보 함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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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첫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을 맞은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수처 반대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21대 첫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을 맞은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수처 반대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민의힘은 9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5개 법안 가운데 2개 법안에 대한 신청을 철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초 신청했던 5개 법안 가운데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선 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는다. 이들에 대해선 개별 의원 차원에서 찬반 토론에만 나설 방침이다.

공수처법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은 무제한 토론에 들어간다. 필리버스터의 첫 대상은 이날 상정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다. 다만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10일 0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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