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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5·18처벌법·사회적참사법 무제한토론 철회

연합뉴스 홍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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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5개 법안 가운데 2개 법안에 대한 신청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과 5·18역사왜곡처벌법안에 대해선 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고, 개별 의원 차원에서 찬반 토론에만 나설 방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은 무제한 토론에 들어간다. 첫 대상은 이날 상정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10일 0시까지만 할 수 있다.
의원석 앞에 '공수처법 저지' 피켓 붙인 국민의힘(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 힘 의원들이 9일 오후 좌석 앞에 '공수처법 저지' 등의 피켓을 붙이고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9 zjin@yna.co.kr

의원석 앞에 '공수처법 저지' 피켓 붙인 국민의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 힘 의원들이 9일 오후 좌석 앞에 '공수처법 저지' 등의 피켓을 붙이고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9 zjin@yna.co.kr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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