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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회전 5분 넘기지 마세요”···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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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11월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시민 너머로 서초구 반포동 쪽이 미세먼지에 가려 뿌옇게 보이는 모습. 이상훈 선임기자

지난 11월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시민 너머로 서초구 반포동 쪽이 미세먼지에 가려 뿌옇게 보이는 모습. 이상훈 선임기자


서울시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9일 “계절관리제 기간 학교 주변과 터미널 등 차량 밀집지역,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 주변 환경위생정화구역,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고궁 주변 등 2772곳이 공회전 제한장소다.

기온에 따른 공회전 단속 기준이 있다. 0℃ 이하, 30℃ 초과 시엔 공회전을 허용한다. 0~5℃에서는 5분, 5~25℃에서는 2분, 25~30℃에서는 5분을 넘겨서는 안된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초미세먼지 농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공회전 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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