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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첫 공판…혐의 부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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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 6월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 6월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정식 재판이 9일 시작된다. 이 전 회장 측이 “구체적 업무지시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9일 오후 2시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5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지난 7월 이 전 회장을 △약사법 위반 △사기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을 연골세포로 허가를 받은 뒤 허가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 및 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6월 인보사 연구·개발업체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DA)으로부터 임상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비상장주식 가치를 산정해 국책은행으로부터 1000만 달러(한화 약 108억원) 상당의 지분투자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전 회장 측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10월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회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그룹 전체나 계열사의 중요사항에 대해 보고받았을 뿐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 지시하거나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전 회장은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오롱티슈진은 현재 상장폐지 직전까지 몰려있다. 주식거래는 지난해 5월부터 정지됐으며, 정지 직전 시가총액은 4896억원이다.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6만4555명으로 전체 지분의 34.48%를 보유하고 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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