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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코로나 피해 업소'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연합뉴스 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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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100만원·중점관리시설 50만원·일반관리시설 30만원
허석 순천시장[순천시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허석 순천시장
[순천시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순천=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업소에 대해 연말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진 유흥시설 5종 361곳에 각 100만원, 영업에 제한 조처가 내려진 노래연습장, 음식점, 카페, 방문판매, 제과점 등 중점관리시설 2천968곳에 각 50만원,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례식장, 목욕장 등 기타 일반관리시설 2천527곳에 각 30만원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의 총 규모 26억여 원으로 재난 예비비를 활용해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함으로써 코로나19 불길은 어느 정도 잡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희생과 고통이 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시의회와 협의해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된 업종과 시설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연내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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