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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체포' 강용석 위험수위 넘나든 말말말 #섹시한 박근혜 #아나운서

아주경제 이승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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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강용석 변호사의 과거 '망언사(史)'가 재조명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강 변호사를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 강 변호사는 3개월간 4차례나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변호사는 지난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문 대통령이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악수했다고 주장하는 사진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결과적으로 해당 사진에서 문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는 남성은 이 교주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강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강 변호사의 정도를 모르는 위험한 행동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그를 수렁에 빠뜨린 바 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05년 한나라당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한나라당 홈페이지 '한나라칼럼' 코너에 '섹시한 박근혜'라는 글을 올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섹시하다", "아치 모양의 허리", "처녀" 등의 원색적인 표현으로 묘사했다.


강 변호사는 "우선 그녀(박근혜)는 섹시하다", "섹시하다는 표현만큼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렵다", "유부남들(늙거나 젊거나를 막론하고)이 박근혜의 물구나무 선 모습, 완벽한 아치 모양의 허리에 감탄을 금치 못했을 것"이라는 등의 황당한 내용을 써내렸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0년 여성 아나운서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그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저녁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도 아나운서를 하겠느냐"고 실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형사항소부로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당시 대법원은 원심을 파괴하면서도 통상적인 판결문에서 보기 어려운 문장을 사용하며 강 변호사에게 '저질스러운 말'의 위험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판결문을 읽은 모 부장판사는 "이미 강용석은 사회적 여론이라는 감옥에 수감됐다. 이같은 감옥에서 석방되려면 저질스런 말을 하지 않는 '말의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법의 감옥'은 다소 강하다"라고 말해 화제를 모았다.
이승요 기자 winy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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