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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일본제철 주식 매각명령 9일 0시부터 효력 발생

중앙일보 김준희.백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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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자산 PNR 주식 현금화 절차
대구지법 포항지원, 압류 신청 승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2018년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 이춘식(96) 할아버지(앞줄 오른쪽 둘째)가 손인사를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2018년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 이춘식(96) 할아버지(앞줄 오른쪽 둘째)가 손인사를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 피앤알(PNR) 주식 매각 명령에 대한 심문서 공시 송달 효력이 9일 0시를 기해 발생한다.

8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합작회사인 PNR 주식 매각(현금화) 명령 절차를 밟기 위한 심문서의 공시 송달 효력이 9일 0시부터 발생한다. 공시 송달 효력이 발생하면 법원은 그때부터 일본제철의 국내 주식에 대한 매각 명령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공시 송달 효력은 일본제철이 주식 매각 명령에 대한 법원 심문을 회피하자 법원이 일정 기간 뒤 심문서가 일본제철에 전달된 것으로 판단하는 제도다.



대법원, 2018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승소' 판결



이춘식(96)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로부터 “일본제철(신일철주금)은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일본제철이 배상금 지급을 미루자 피해자들은 그해 12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일본제철의 한국 자산인 PNR 주식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해 1월 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537만5000원)의 압류 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 명령을 송달했다. 일본제철은 그때부터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지난 10월에는 주식 현금화 매각 명령 심문서 등을 공시 송달했다.

공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배상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매각 명령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남은 데다 일본제철이 이를 거부하면 매각 명령문을 다시 송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제철이 매각 명령문에 대해 항고하거나 거부할 경우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준희 기자, 대구=백경서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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