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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이성윤·한동수·정진웅 증인신청"… "법무부 제공 기록에 대인 조사기록 거의 없어"

아시아경제 최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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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10일 열리는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을 추가로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날 오후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가 제공한) 약 700쪽 분량의 추가 (징계)기록을 검토한 결과, 먼저 받은 것과 겹치는 부분이 220쪽 정도여서 실제로는 480쪽 정도고, 그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기사 스크랩이었다"며 "방어준비에 필요한 대인 조사기록이 거의 없어서 방어준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증인신청을 미리 할 필요가 있어 한동수 감찰부장,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감찰관계자, 이성윤 중앙지검장, 정진웅 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추가로 증인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사징계법 제13조는 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증인을 심문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윤 총장 측 증인심문 요청에 대해 "심의기일에 징계위원회에서 재정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증인심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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