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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공수처법, 우병우법?···금태섭 착각, 우병우 처벌법"

중앙일보 함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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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왼쪽)과 김용민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야당 의원들의 공수처법 규탄 구호 속에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왼쪽)과 김용민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야당 의원들의 공수처법 규탄 구호 속에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공수처법 개정안을 주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금태섭 전 의원이 해당 법안을 두고 "우병우법을 만들어놓고 검찰 개혁했다고 환호한다"고 비판하자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약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다면 집권세력은 야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며 "'우병우법'을 만들어놓고 검찰 개혁했다고 환호작약하는 게 세상에 말이 되나"라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있었으면 김학의, 우병우가 제대로 처벌받았을 것"이라며 "공수처가 있었으면 검사들이 제 식구라고 감싸지 않았을 것이다.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 임명에 검사 출신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금 전 의원은 해당 게시글에서 공수처에 대해 "사찰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나"라며 "판사, 검사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력기관을 만들고 그 책임자를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은 독재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여전히 야당에게 유리한 지형"이라며 "이번 개정이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에선 야당이 충분히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이 중립적인 당연직 위원 중 1명만 설득하면 비토권을 행사하는 것인 반면, 여당은 중립적인 당연직 위원 전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 기준을 ‘의결정족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을 현행 변호사 10년에서 7년으로 낮추는 ‘김용민안’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국민의힘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할 경우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민의힘 추천위원의 동의가 없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진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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