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기자] 게임등급분류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이 제59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는 '게임산업진흥법'의 게임등급분류절차 간소화 등 사용자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들을 담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이 제59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는 '게임산업진흥법'의 게임등급분류절차 간소화 등 사용자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들을 담았다.
그동안 등급분류절차가 복잡해 등급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의 소요로 개발자와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이 구축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의 설문으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등급분류에 따른 소요기간이 단축돼 게임 개발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이용자에게 새로운 게임이 빠르게 제공될 전망이다.
문화부는 이 외에도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체계 마련,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 등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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