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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 일본제철 주식 매각명령 9일 0시부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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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까지는 수 년 걸릴 듯
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이 2008년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포항공장 모습. 출처 PNR 홍보영상 캡처

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이 2008년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포항공장 모습. 출처 PNR 홍보영상 캡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매각(현금화) 명령 절차를 위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이 9일 0시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날부터 피해자 배상을 위한 주식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8일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합작회사인 PNR 주식 매각명령 절차를 밟기 위해 일본제철에 심문서를 공시송달했고, 이 효력이 9일 0시부터 발생한다"고 밝혔다. 공시송달 효력은 일본제철이 주식 매각명령에 대한 법원 심문을 회피해 법원이 일정 기간 후 심문서가 일본제철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대법원이 일본제철에 이춘식(96)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자 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537만5,000원) 압류를 결정했고 지난 6월 압류명령 결정문을 공시송달했다. 이어 지난 10월 8일에는 주식 특별 현금화 매각명령 심문서, 주식 압류 명령 결정 정본 등을 공시송달로 처리했다.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매각명령이 자동으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또 매각명령을 내리더라도 실제 배상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매각명령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열려야 되고 일본제철이 이를 거부하면 매각명령문을 송달해야 하는 절차도 남아 있다. 또 일본제철이 매각명령문을 받더라도 즉시항고, 재항고 등의 절차를 밟으면 배상금 지급 문제는 계속 늦춰질 수 있다.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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