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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에 징역 30년 구형

연합뉴스TV 김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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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에 징역 30년 구형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부따' 강훈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훈의 결심 공판에서 "강훈은 전무후무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늠이 어렵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강훈이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인 점과 조주빈에게 협박당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검찰의 구형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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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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