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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처벌법 법사위 통과.."명예훼손시 5년이하 징역"

파이낸셜뉴스 전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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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2020.1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일명 '5·18 왜곡 처벌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공수처법 및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5·18 왜곡 처벌법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온 법안이다.

한편,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는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 개정안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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