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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천' 석동현, 공수처장 후보 사퇴…“용도 끝나”

이데일리 박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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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중 한명…“처장 될 수 있겠나”
“공수처는 괴물”…수사권·기소권 갖고 법적성격 기이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였던 석동현 변호사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였던 석동현(왼쪽) 변호사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였던 석동현(왼쪽) 변호사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사진=뉴시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괴물기관 공수처의 처장 후보를 사퇴하고자 한다”며 “대통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도록 ‘고(GO)’를 불렀으니 공수처장 후보들은 용도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검사장 출신인 석 변호사는 국민의힘 측 추천 후보자 3인 중 1명이다.

그는 “애초 야당 측 추천위원의 추천을 받은 제가 처장이 될 수 있겠나”라며 “저 같은 사람을 처장에 앉히려고 정권과 여당이 공수처를 만든 것이 아님을 제가 왜 모르겠나”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여당의 일방적인 법 개정도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여당이 공수처법을 일반 통과시킬 때, 야당에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을 주었다고 번지르르하게 포장했다”며 “하지만 그것은 구실이고 허울일 뿐 전혀 진의가 아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도 다 알게 됐지 않나”라고 했다.

석 변호사가 공수처를 괴물로 본 이유는 두 가지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의 ‘괴력’과 헌법적 근거가 없는 ‘법적 성격의 기이함’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는 “현 정권의 장관, 기타 고위직, 여당 의원과 정치인들, 여당 소속 시도지사들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현직인 본인들이 공수처의 수사와 정보 감시 대상이 될 것”이라며 “그런데도 왜 여당은 자신들을 촘촘히 감시할 슈퍼 조직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자고 이 난리일까”라며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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