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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따' 강훈에 징역 30년 구형… "조주빈 도운 박사방 2인자"

아시아경제 조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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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강진형 기자aymsdream@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일명 '부따' 강훈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강군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박사방에서 수괴인 조주빈을 도와 2인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했다.


강군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성 착취물 제작과 강제추행 등 주요 혐의들을 부인했다. 성 착취물 유포를 비롯한 일부 혐의만 인정했다. 강군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강군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강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11건의 죄명으로 올해 5월 기소됐고, 이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밖에 작년 11∼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의 '비서관'으로 행세하면서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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