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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부따' 강훈에 징역 30년 구형…검찰 "반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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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사방' 조주빈과 공모해 여성들을 협박하고 성착취물을·유포한 '부따' 강훈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호송되는 강훈의 모습. /이새롬 기자

검찰이 '박사방' 조주빈과 공모해 여성들을 협박하고 성착취물을·유포한 '부따' 강훈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호송되는 강훈의 모습. /이새롬 기자




"피해자 눈물로 엄벌 호소…중형 불가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박사방' 주범 조주빈과 공모해 여성들을 협박하고 성착취물을제작·유포한 '부따' 강훈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8일 오후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훈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박사방 2인자로서 능동적,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음에도 조주빈에게 협박당해 소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회피 중"이라며 "이 사건 범행이 중하고 피고인 죄질이 불량함에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하면, 어린 나이를 참작해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 구성원으로 조직된 성 착취물 제작·배포 조직 박사방에서 조주빈을 돕는 2인자 위치에 있던 사람으로, 범행 초기부터 조주빈과 일체가 돼 전무후무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 조직적, 능동적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고, 익명성 속에 숨어 죄의식 없이 박사방에 성 착취물을 다량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희롱했다"며 "조주빈 등 박사방 구성원조차 박사방에는 인간의 존엄성 없었다고 증언했는데, 피고인은 박사방의 2인자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친구들에게 비슷한 사이트를 만들자고 제안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특성상 제작물이 삭제도 되지 않아 수많은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등 박사방 구성원을 엄벌해 이러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국민들도 엄벌을 청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훈은 '박사방' 주범 조주빈과 공모해, 미성년자 7명을 비롯한 여성 18명을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5월 구속기소 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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