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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술접대’ 혐의 전·현직 검사·김봉현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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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검사 2명은 불기소, 징계 조치 예정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시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시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8일 A검사와 검찰 전관 B변호사, 접대를 제공한 김 전 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검사는 지난해 7월18일 오후 9시30분쯤부터 다음날 오전 1시쯤까지 서울 강남구의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과 B변호사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술자리 비용 536만원을 결제한 김 전 회장과 자리를 주선한 B변호사를 공모 관계로 보고, A검사에게 100만원을 넘는 술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현직 검사 3명 중 A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이들이 술자리가 끝나기 전인 오후 11시쯤 귀가해 그 이후 금액을 제외하면 향응을 받은 액수가 각 100만원 미만으로 판단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다만 이들에게는 법무부 감찰에 따른 징계 등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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