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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與 강행한 공수처법, 우병우도 공수처장 할 수 있다는 것"

아시아경제 김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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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野 비토권 삭제' 비판
"우병우법 만들어 놓고…민주당 의원들, 잠깐 멈춰 생각해보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태섭 전 의원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단독 의결을 통해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비토권(거부권)을 삭제한데 대해 "독재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날을 세웠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어떤 제도의 변경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려면 그 제도가 없던 시기에 대입해보면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만약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다면 집권세력은 야당 눈치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며 "그런 사람들이 판사들과 검사들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휘두르면서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검찰을 정적 탄압에 동원하는 일이 생긴다면 도대체 어떤 견제장치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금 전 의원은 이어 "사찰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나"며 "'우병우법' 만들어놓고 검찰개혁했다고 환호작약하는 게 세상에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판사, 검사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력기관을 만들고 그 책임자를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은 독재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잠깐 멈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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