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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 양형기준 확정

아주경제 신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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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자에게 내릴 수 있는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내릴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안을 확정 의결,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제작 범죄 양형기준은 △기본 5~9년 △가중처벌 7~13년 △특별가중처벌 7년~19년6개월 △다수범 7년~29년3개월 △상습범 10년6개월~29년3개월로 정했다.

'영리 등 목적 판매'는 △기본 4~8년 △가중처벌 6~12년 △특별가중처벌 6~18년 △다수범 6~27년으로 정했고 '배포와 아동·청소년 알선 범죄'는 △기본 2년6개월~6년 △가중처벌 4~8년 △특별가중처벌 4~12년 △다수범 4~18년으로, '구입 범죄'는 △기본 10개월~2년 △가중처벌 1년6개월~3년 △특별가중처벌 1년6개월~4년6개월 △다수범 1년6개월~6년9개월 등으로 정했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법률에 정해진 형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고,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이다. 앞서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논의를 지속해왔다.

지난 9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11조)에 대해 총 8개의 특별가중 대상과 5개의 특별감경 대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성 착취물을 유포 전 삭제·폐기하거나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를 특별감경 인자로 제시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한 것이다.


특별가중 인자 중에는 피해자에게 극단적인 선택이나 가정 파탄 등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가 포함됐었다. 그러나 전날 회의에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정의한 규정 중 '자살·자살 시도'를 명시한 부분을 삭제했다. 범죄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은 지운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를 특별감경 인자가 아닌 일반감경 인자로 인정돼 형량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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