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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팀 관계자 “수사 당시에도 출입국 불법조회 정황”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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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0월 28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0월 28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6일 폭로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177차례 출입국 조회'와 관련, 작년 김 전 차관 수사당시에도 그런 정황이 일부 드러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김학의 전 차관 관련사건 수사팀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 직원들에 의한 다수 출입국 조회가 관련사건 수사과정에서 일부 드러났다고 한다. 작년 3월 말 공익법무관 2명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이 기록에서 이들 외에도 다른 법무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출입국 정보를 조회한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당시 수사는 이들 공익법무관들이 김 전 차관 부탁을 받고 정보를 빼내려 한 혐의에 대해 이뤄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작년 7월 ‘김 전 차관 부탁을 받고 조회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들을 불기소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직원들의 출입국 조회는 묻혔다. 안양지청의 불기소 수사기록에 그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불법적인 요소가 상당했다”며 “상급자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 민간인 사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와는 별도로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의 범죄혐의를 찾아내 기소한 수사팀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 법무부 “수사에 필요”주장에 “수시로 조회하는 건 불법”

법무부는 ‘불법 조회’ 논란이 일자 6일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제1항)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여부를 확인했다”고 했다.

하지만 수사팀 관계자는 “범죄혐의가 있으면 피의자로 입건해 출국금지를 해야 한다”며 “특정인에 대해 출입국조회를 실시간으로 계속 하는 것은 불법 감시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실무상 출입국 여부를 한 번 정도 조회한 후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면 피의자로 입건해 바로 출국금지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출국금지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담은 것으로, 국가기관이 수시로 특정인에 대해 출입국 정보를 조회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 직원들의 출입국 조회가 이뤄질 당시 김 전 차관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가 아니었다. 지난해 3월 23일 인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그에 대해 ‘긴급출국금지’를 내릴 때도 논란이 됐다. 긴급출국금지'는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에서만 가능한데 그때까지도 김 전 차관은 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 ‘미란다’도 흉악범죄자였다..적법절차는 지켜야

야당에 따르면 177회에 달하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정보 조회는 작년 3월 22일 오후 10시 28분~다음날 0시 2분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이 같은달 18일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직접 김학의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이후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와 그 산하 과거사 진상규명위 등이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찾아내려 했고 이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무시됐다는 것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미란다 원칙'을 정립케 한 ‘미란다’도 흉악범죄자”라고 했다. 1966년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확립된 미란다원칙은 수사기관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알려 주도록 한 내용이다. 당시 이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아 무죄를 받아낸 에르네스토 미란다는 납치·강간범으로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기도 했다.


2013~2014년 ‘별장 성접대' 과정의 성폭행 혐의에 두 번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지난해 문 대통령 지시 후 시작된 재수사에서 억대 뇌물 혐의까지 포착됐다.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과정의 적법절차는 아무리 나쁜 수사대상자라도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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