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01. 사진공동취재단 |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48·사법연수원 29기)이 1일 열렸던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 간 통화기록을 공개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 담당관은 “신라젠 취재 의혹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감찰 방해 사건과 관련된 검사들은 대내외적으로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들이다. 이 사건이 왜 제 식구 감싸기인지 설명드리겠다”며 한 검사장과 윤 총장의 근무 인연, 윤 총장 부부와의 통화기록 등을 증거로 들었다고 한다.
이어 박 담당관은 “한 검사장이 올 2∼4월 윤 총장과 매일 수차례 통화했고, 윤 총장 부인과도 수시로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수백 통 주고받을 정도로 최측근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기록에는 한 검사장이 윤 총장 부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200여 차례 주고받았다는 통신기록 조회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숫자는 주고받는 메신저 대화 한 줄 한 줄을 각 1회로 계산한 합이다.
박 담당관은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라는 입장이다. 이날 그는 법무부를 통해 “해당 통화기록은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로 감찰 기록에 증거자료로 첨부됐다”며 “감찰위원회 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고 비공개 회의 후 회수했으므로 법령에 따른 행위”라고 해명했다. 이어 “비밀로 유지돼야 할 개인의 통화기록에 관한 내용이 어떤 경위로 유출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박 담당관이 통신기록을 감찰위에 공개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범죄 수사를 위해 취득한 통신기록은 해당 범죄와 관련된 수사나 해당 범죄로 인한 징계 절차에만 사용할 수 있다. 박 담당관이 신라젠 취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한 검사장의 통화기록을 별개 사건인 윤 총장의 감찰 관련 자료로 쓴 것이라면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이 한 검사장과 같이 근무하면서 했던 수사들이 많으니 이와 관련해 자주 통화를 했을 수 있다. 이것이 (윤 총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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