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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한동훈 통화 많이 했으니 윤석열사단 맞다?

중앙일보 김수민.나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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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총장부인 통화도 공개 논란
검찰 내 “직무 배제 근거로는 빈약”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난 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과 한동훈 검사장 간의 통신 기록을 공개했던 것으로 7일 밝혀졌다.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박 담당관은 당일 감찰위에서 “한 검사장이 2020년 2~4월까지 윤 총장, 처 김모씨 등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수백 통 주고받을 정도로 대상자(윤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를 윤 총장 직무배제 사유 중 하나인 ‘윤석열 사단을 위한 제 식구 감싸기’의 근거로 제시하면서다.

박 담당관은 감찰위에서 “이 검사들이 왜 ‘윤석열 사단’인지 설명하겠다”며 윤 총장과 한 검사장 등의 근무 인연을 줄줄이 나열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해당 통화 내역을 제시한 뒤 “윤 총장의 최측근인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통신자료는 채널A 사건 등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이 확보해 지난 10월 말께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직무배제 사유로 삼기에는 근거가 빈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사는 “연락 횟수만으로 최측근이라고 규정짓고 모종의 ‘음모’가 있었을 것이라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 측도 “‘국정농단’ 특검 이후 전직 대통령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사건 등의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자주 연락한 것은 당연하다. 법무부가 아무런 사전 문의 없이, 맥락 없이 공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 부인과의 통화에 대해서는 “부인의 휴대전화로 윤 총장과 통화한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중앙지검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들을 법무부에 넘겨준 데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박 담당관은 “해당 통화내역은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로 비공개인 감찰위 회의에서 설명자료로 사용한 뒤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김수민·나운채 기자 kim.sumin2@jo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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