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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낙연 측근 사망’ 특별지시…“중요사건은 대검에 사전보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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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전국 검찰청에 “중요사건은 대검찰청에 사전 보고한 뒤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대검은 이날 “검찰총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전국 검찰청에 특별 지시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조사 시 3가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의 당대표실 부실장 이모씨(54)는 옵티머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잠적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윤 총장은 “조사 중 별건 범죄사실의 단서가 발견될 경우 조사주체, 증거관계, 가벌성 및 수사시기 등을 인권감독관에게 점검받은 후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 수사에 착수하라”며 “중요사건의 경우 대검에 사전 보고해 지휘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은 이씨의 사망 소식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저녁 이씨가 실종되자 다음날인 3일 아침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실종 사실을 보고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이씨가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올 때까지 윤 총장에게 이 일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2~5월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이 대표 사무소의 복합기 대여료 76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옵티머스 로비스트 김모씨(55)에게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지시로 이 대표의 서울 사무실에 1000만원 상당의 가구와 집기를 제공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수사해왔다. 이씨의 죽음을 두고 여권은 검찰이 이씨가 전남지역 업체들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별건 수사’한 것이 아니냐고 압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와 관련 없는 과거 경력은 이번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윤 총장은 “피의자와 피해자 등의 안전 문제가 있거나 극도의 수사보안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기 전에 미리 조사 사항의 요지 등을 알려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며 “방어권 보장이 수사보안보다 상위의 가치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총장은 “검찰 직접수사의 경우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에 대해서도 반드시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하라”고도 지시했다.


윤 총장은 지난 4일 주상용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진상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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