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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헬기사격 납득 안돼” 집행유예 1심에 불복 항소

조선일보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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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은 뒤 광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공동취재단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은 뒤 광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공동취재단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항소했다.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7일 오전 광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달 30일 선고 공판에서 “목격자들의 진술과 군인들의 일부 진술, 군 문서 등을 종합하면 1980년 5월21일 광주에 무장 상태로 있던 500MD 헬기가 위협사격 이상의 사격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변호사는 1심 판결 후 “그동안 재판에서 500MD 무장 헬기가 광주에 도착한 것이 5월 22일이라고 파악했는데, 어떻게 전날(21일)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 논리적 모순점을 규명하지 않은 비약된 판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명예훼손의 고의성에 대해서도 “회고록에는 ‘나도 모르지만 1996년 재판받을 때 기록을 보니 (헬기 사격설이) 있더라’고 되어 있다. 전 전 대통령이 적어도 회고록이 나온 2017년도에는 헬기 사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지난 3일에는 광주지검이 전 전 대통령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광주지법에 항소했다.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고, 5월 27일 헬기 사격 부분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피해자 관련성 및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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