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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음주운전에 숨진 대만 유학생…정부 "무관용 대응"

연합뉴스 최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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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국으로 유학 온 20대 대만인 여대생을 음주운전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처벌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7일 "정부는 음주운전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 역시 윤창호법이 적용돼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차장은 이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차장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음주운전 사고로 한국에서 유학 중이던 대만 여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6일, 신학 박사 과정의 쩡이린(曾以琳·28)은 교수를 만난 후 귀갓길 횡단보도에서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치인 뒤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최수연> <영상: 연합뉴스TV, 청와대 제공, TVBS新聞網 유튜브 캡처>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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